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어 임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다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직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될 수 있다. 회사는 어떻게 임금 지급을 처리해야 할까?


우선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또한 법원이 명령한 만큼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특별히 보호한다. 따라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하려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만큼은 압류가 금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라면 그 전액이 압류금지다. 또한 세후 임금이 월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라면 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 즉 월 실수령액 370만원 이하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하려면 최소 월 185만원은 보장해줘야 한다. 


세후 임금이 월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 임금의 1/2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된다. 예컨대 세후 임금이 400만원이라면 1/2인 2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 월 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 300만원+[{(월 임금/2)-월 300만원}/2]’가 압류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매달 7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원+[{(700만원/2)-300만원}/2]=325만원’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다.


압류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뒀다가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잊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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