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①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다. 이때 조사를 하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 받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평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만약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조사를 하거나 비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으면, 조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자와의 대질조사 등도 삼가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상황과 사규에 맞는 성희롱 사건 담당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명, 성별, 연령, 소속, 직위, 고용형태, 사건발생 일시·장소·횟수·상황, 구체적인 행위내용, 피해 내용, 증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실에 기반해 조사한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행위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제3의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성희롱에 대한 표현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정신과 치료와 같은 피해자의 사후 조치 등 성희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할 때 진술의 내용을 신빙할 정도의 입증이 이뤄진다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도 외부위원을 일부 초빙하거나 성비를 고려하는 등 객관성을 갖추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평법에 따르면 이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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