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 법인이 2013년 개업해 2018년 폐업 때까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 차량 및 워킹투어 여행 사업을 영위했다. 이 여행사는 2013~2017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자와 부모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받았다. 수입금 중 매출신고가 누락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추징됐다. 이 여행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 내 여행사는 프랑스 파리 차량 및 워킹투어를 진행하는 해외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곳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장 주소만 사용하기 위해 가상 오피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내 상주 직원은 전혀 없고 차량, 집기, 비품 등 어떠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해외법인은 한국인이 예약하면 전체 투어비용 중 일부를 예약금 명목으로 한국 여행사 명의로 수취하고, 프랑스에서 실제 투어를 진행할 때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예약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중 수탁경비(랜드사 경비·입장료,·가이드 비용 등)를 해외법인과 프랑스 현지 업체에 송금했다. 따라서 입금액과 수탁경비는 서류상 회사인 한국 여행사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프랑스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여행업을 영위한 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이 돼야 하므로 한국 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한국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별로 수탁경비가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알렸고, 투어 진행이 확정된 후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예약 확인서에도 수탁경비 포함내용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설령 한국여행사를 사업자로 보더라도 그 역할은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다. 한국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했다고 한다면, 프랑스 현지의 랜드사가 필요하고 전문 가이드 비용과 입장료 등도 지출돼야 한다. 수탁경비도 지출됐으므로 한국 여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한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면 최소한 직원이 1명은 있어야 하고, 업무도 처리했으므로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수탁경비 등을 송금할 때 은행 업무를 전담했고,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업무도 수행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한 것도 아니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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