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자 대상

하와이 주는 8월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가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해외 방문객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하와이 주정부가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방문객은 하와이 보건 당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하와이 주 공항에서 시행되지 않으며,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해당 검사 비용은 관광객이 부담한다. 만약 하와이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와이 도착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단기 및 임대 숙박 시설이 아닌 호텔 또는 모텔에서 자가 격리 해야 한다. 하와이관광청은 “현재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 보건당국이 지정한 검사소로 서울에 소재한 병원 리스트를 조율 중”이라며 “지정 병원 리스트가 완성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공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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