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30일 무료 도착비자 발급 시행
입국시 코로나19 검진 및 자가 격리 불필요

몰디브가 국경 봉쇄 4개월 만에 지난 15일 재개방했다. 공공 보건 개입 가이드라인과 함께 몰디브 내 모든 시설 및 관광 업소에 대한 안전 위생 대책을 마련해왔다. 한국인 여행객도 30일 무료 관광비자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나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몰디브관광청 토이브 모하메드(Thoyyib Mohamed) 청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몰디브관광청 토이브 모하메드 청장은 “몰디브는 4개월 만에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몰디브관광청 토이브 모하메드 청장은 “몰디브는 4개월 만에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몰디브관광청

-현재 몰디브의 전반적인 상황은


7월15일 몰디브 국경 개방과 함께 40여개의 리조트가 영업을 재개했다. 몰디브는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대부분의 관광시설이 문을 닫으며 관광업계의 피해가 막대했다. 그러나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몰디브 내 무인도에 위치한 호텔과 리조트는 7월15일부터, 몰디브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들은 8월1일부터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몰디브 관광부는 관광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과 함께 관광 분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개입(Public Health Intervention)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WHO의 가이드라인과 지역 보건보호청에 따라 모든 시설과 관광 업소에 대한 안전 위생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객들은 몰디브 입국시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입국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


몰디브에 입국하는 모든 국적의 관광객에게는 도착시 30일 무료 관광 비자가 제공된다. 관광객들은 몰디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자비 부담의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관광객의 경우 격리 제한도 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상황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입국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혹은 시설로 격리되나


몰디브 입국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건강 확인서 등의 필수 지참 서류는 없다. 그러나 몰디브 도착시 승객의 건강 진단 카드에 따라 14일 전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은 반드시 공항 진료소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무증상일 경우에도 격리 조치가 실시된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관광객은 본인 부담으로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관광객은 지정된 환승 시설 혹은 관광객의 리조트 정책에 따라 격리된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해당 관광객은 리조트에서 격리를 지속하거나 지정된 국책 격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환승 시설에서 일시 격리된 관광객은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되며 목적지 리조트로 이동할 수 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증상 있는 관광객은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여행 금지가 해제된 후 위생, 건강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여행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정 혹은 요구 사항이 있나 


몰디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공항 내 손 소속 실시 및 열 검사 등 몰디브 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인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몰디브 관광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14일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항공 연결도 원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러모로 여행이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따른 14일 의무 격리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한국과 몰디브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몰디브 관광부에서는 관광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3개의 내부 대책 위원회를 설립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호텔 환불과 관련한 갈등이 많았다. 몰디브 호텔들의 판매 및 환불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환불 정책은 각 사업장 별로 상이하지만, 몰디브의 관광 업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유연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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