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9월15일 종료 앞두고 연장 신청
180일 지원상한 더 늘려야 실질적 혜택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여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지만, 연간 최대 180일까지인 지원기간 상한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KATA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 여행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이다.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이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 받는 등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 지원을 받는다. 


조선업의 경우 과거 6개월씩 5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됐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여행업계의 연장 신청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행사의 고용유지 노력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연간 180일까지로 한정된 지원기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월이나 3월부터 일찌감치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시작한 여행사의 경우 8월이나 9월에 180일 지원기간이 다 차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올해는 추가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수준이 낮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9월을 전후해 여행업계의 실업 사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행시장 재개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지원마저 끊기게 되면 여행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용 유지 여력도, 필요성도 찾지 못할 공산이 커서다. A 상용전문여행사 대표는 “사무실을 축소 이전하고 직원도 일부 정리하면서 버텨왔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계속 의구심이 든다”며 “여행시장이 도대체 언제 회복될지 알 수도 없는 마당에 정부 지원금도 끊긴다면 무리하면서까지 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지난 15일 말했다. 


현재 연간 180일인 지원기간 상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단기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KATA는 “특별고용 지정기간이 연장되어도 기존의 지원(휴업·휴직 수당의 90%)을 계속 받는 게 아닌 만큼 각 업체별로 각사의 지원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다른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180일 지원기간 상향은 여행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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