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휴’라고 불리며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운영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런데 5인 이상 회사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해 3시간 분이므로 보상휴가도 3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를 진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보상휴가제 시행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소급할 수 없다.


반면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기존의 휴일과 근로일을 일대일로 바꾸는 제도다. 예컨대 원래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그 주에는 금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요일에 일하더라도 휴일 근무가 아니므로 보상휴가제와 달리 가산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휴일대체의 핵심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데 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날짜가 특정돼 있는 법정휴일이라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고, 주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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