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부터 퇴직금까지 유지 비용 막대
일반업종 90% 상향지원 특례도 연장해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021년 3월31일까지)과 유급휴직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240일)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행업체 경영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 관련 일반업종 사업체들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기존 90%에서 67%(3분의2)로 낮아져 경영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여행사 대표가 올린 청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온 대다수 여행사 경영자들의 심경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청원자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2개월 더 준다고 하지만 10% 이상의 직원급여 부담과 4대 보험료, 임대료, 퇴직금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치이나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업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회사에도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해야”하며 “소득 없는 경영주의 생계 지원도 해 줄 수 없느냐”고 묻고 심도 있는 여행업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8일 1,000건에 육박했다.


현장의 이런 호소에 먼저 반응한 것은 지자체다. 고용유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5일 공고했다.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불한 휴직수당의 10%를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체는 정부로부터 90%, 울산시로부터 10%를 받아 휴직수당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 울산시는 23일까지 접수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서대문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관내 사업체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지급한 휴직수당에 대해 정부 지원금 이외의 부분(10% 또는 33%)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경남 양산시도 비슷한 맥락의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당초 4~9월 6개월분에서 4~11월 8개월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7일 공지했다. 비록 기업의 고용유지 비용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여행업 테두리 안에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여행업이 아니어서 여행업 대상 특별고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당장 10월부터 고용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67%(3분의2)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90%로 상향했던 특례조치가 9월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업체 부담비율이 기존 10%에서 33%로 확대된 만큼 고용부담도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특례조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등도 이에 동참했다. 이미 4~6월 3개월 시행에서 9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재연장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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