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일명 ‘여행가는 척’ 상품은 출시 초기에 비해 반응이 시들한 모양이다. 
김- 아시아나항공의 1회차 상품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몇 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2회차에는 판매 시작 2주차까지 완판되지 못했다. 첫 회는 대부분 이벤트성에 가까우니 2회차부터 수익성이 판가름 난다고 봐야한다. 
손- 확실히 항공사 입장에서 수익이 남는 상품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내 거리두기 지침으로 총 좌석의 70%까지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A380도 500석의 70%인 310석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2시간 비행 기준 이코노미석이 20만원, 비즈니스석이 30만원 선이니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수익이 크진 않겠다. 
김- 사실 지금은 비정상 상황이라 기존의 잣대로 수지타산을 따지기는 어렵다. 비행기를 그저 주기장에 세워둘 바에야 이렇게라도 운항을 지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조종사들도 연간 운항시간을 채워야할 테고, 항공기도 오랜 기간 운휴한 채로 있으면 엔진, 바퀴 등 장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들었다. 게다가 요즘 언론들의 항공사 관련 뉴스를 보면 구조조정, M&A 등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업계가 신상품 개발 등의 소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곽- 코로나19 이후 여러 목적지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잊지 말고 찾아달라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처럼 ‘척 투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항공사의 이미지와 행보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이 없을 뿐이지 수요는 계속 있는 상태다. 
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 이어 제주항공, 플라이강원 등 다른 항공사들도 속속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플라이강원에서는 양양에서 포항까지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며 연말에는 일몰을, 연초에는 일출을 보는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곽- 저공비행을 통해 지상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천천히, 오래 운항한다고 했다. 
지- 창가자리가 아닌 사람들은 경치도 못 보는데 전 좌석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다소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 풍경 감상이 목적이라면 창가자리와 가운데 자리 가격에도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김- 현재 정부가 이런 형태의 항공기 운항에도 면세 쇼핑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이 현실화된다면 쇼핑 목적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질 테니 향후 ‘척 투어’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위약금 기준 신설, 업계 반응은 ‘글쎄’


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업 위약금 감면 기준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초기에 한동안 떠들썩했던 위약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민법개정안에는 위난상황 등 용어의 기준이 애매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김- 소비자들은 천재지변인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여행사는 현지 업체에서 부과하는 위약금이니 금액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 수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고객 대응을 위해 직원들이 야근까지 불사했으니 ‘마이너스 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행사들은 힘들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던 와중에 정부가 전염병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거다. 
김- 여행사와 소비자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줄었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100% 완벽하지는 않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현지 업체의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서 위약금의 5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설된 법안이 국내법이라 해외 업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사가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위약금의 50%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업계에서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소비자와 업체 간의 관계에만 집중한 느낌이다. 업체 간에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겠다. 구두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도 법규를 통해 확고하게 정해버린 셈이다. 
곽- 영세 여행사의 무임금 노동 대응방안 등 문제들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과 같은 특수한 팬데믹 상황을 전제하고 만든 기준이라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OTA에게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도 추가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참가자=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송, 이은지, 곽서희 기자
*기자 이름 성으로 표기 (편=김기남 편집국장, 지=이은지 기자, 예=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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