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600달러) 및 장소, 일반 여행객과 동일
새로운 판로 확보에 의의, 조심스레 수요도 기대

12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가능해진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연말 시즌을 앞두고 내국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 및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11월14일 인천공항에서 국내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승객들
12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가능해진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연말 시즌을 앞두고 내국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 및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11월14일 인천공항에서 국내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승객들

빠르면 12월 중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 한해 이뤄졌던 관광비행이 국제선으로 확대되면서 면세점 이용도 가능해졌다. 항공사와 면세점들은 조심스럽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만 고려했던 예전과는 달리 공항 내 동선 등 방역 문제는 물론 관광비행 특성에 따른 기내 이벤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항 허가를 낼 예정”이라며 “항공사들은 빠르면 12월 초중순 허가를 받고 이후 자유롭게 상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월26일 말했다. 


항공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이색 시즌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몇 차례 운항했던 국내 관광비행 상품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상품은 이미 다 세팅한 단계로 국토부 허가가 나는 대로 바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광비행 탑승객들은 현행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본 600달러 이내 물품과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까지 허용한다. 구매 장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기내,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이다. 방역을 위해 일반 입·출국객과 동시간대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세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내국인 매출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실 드라마틱한 매출 증대보다는 내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는데 의의를 둔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가격이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 삼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은 물론 ‘면세가 목적일 경우 가격대가 비싸다면 차라리 국내선을 타고 제주 면세점을 이용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행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에 관심을 보이는 승객들도 많은 만큼 수요와 항공사의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대 책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입출국하며 타국 영공을 2~3시간 선회비행하는 방식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우선적으로 운영되며, 지방공항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항공사별 주1~2회 운항횟수 제한 ▲출발시간(슬롯) 간격 확보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 출입국심사대 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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