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신청·지원기간 늘리고 자격조건도 완화
1차로 신청한 여행사 60곳 중 95% 심사 통과해

한국관광공사가 150개 여행사에 역세권 공유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장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150개 여행사에 역세권 공유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장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150개 여행사에 역세권 공유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장 확대했다. 당초 신청기간은 12월23일까지였지만 1월8일로 연장하고, 자격조건도 창업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1차 신청기간 안에 공유오피스 지원 사업을 신청한 여행사는 60곳으로, 이중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각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1인 지정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 여행사당 최대 2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그밖에 지정석, 독립사무공간에 대해 일정 비용을 추가하면 추가 인원 근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 공유오피스 지원 사업을 공고한 이후 신청 및 지원기간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 완화해달라는 문의가 많아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자격조건도 완화하게 됐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여행사들은 1월부터 2월까지 업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업체로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나 휴·폐업 중인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2020년 2/4분기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율이 높은 순(70%), 2019년 12월31일 기준 고용인원 대비 2020년11월30일 기준 고용인원이 높은 순(30%)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1월13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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