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경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112개국 해당
해양치유자원법 시행 맞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월평균 215만원 노동자 고용하면 1인당 최대 7만원

올해 6월경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맞춰 해양치유 프로그램 마련으로 국내여행 콘텐츠도 강화된다. 사진은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 이성균 기자
올해 6월경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맞춰 해양치유 프로그램 마련으로 국내여행 콘텐츠도 강화된다. 사진은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 이성균 기자

올해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며, 해양치유관광 기반 마련으로 국내여행 볼거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한국 입국이 부적합한 외국인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6월경 ETA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전까지 신청(수수료 1만원)해야 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지된다. 또 ETA 승인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콘텐츠도 다변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2월19일부터)됨에 따라 해양치유 자원조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과 호캉스, 온천 등 힐링 콘셉트가 유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 해양치유 협력지자체(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에 해양치유 센터를 조성해 해양치유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완도는 2022년, 나머지 3개 지역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1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작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월 평균보수를 219만원으로 조정했고,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이다. 이밖에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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