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광협회, 민병덕 의원 만나 특별법 제정 촉구
‘손실보상제’ 통해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 필요"
관광산업 가장 큰 피해 받았지만 지원에서 소외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에 관광산업도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해야하며, 이와 별개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관광협회(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에 상응하는 관광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실보상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 각각 최대 70%, 60%, 50%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금융비용·통신비용·공과금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관광업종은 2·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액 일부만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산업이 그 어느 업종보다 큰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사실상의 여행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해왔고, 입출국 시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로 인해 인·아웃바운드 부문은 완전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산업도 당연히 집합금지업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STA는 관광업계 생태계 복구와 초토화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손실보상특별법에도 ▲집합금지업종 수준 이상의 보상(매출손실보상, 임대료·금융비용·통신비용·공과금 감면)을 요구했다. 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생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전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정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원연장 등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

STA에 따르면, 이날 민병덕 의원은 “관광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는 별개로 다루더라도, 이번 손실보상특별법에서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회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여행협동조합 관계자들과도 상황을 공유했지만, 관광업계의 절박함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1년간 매출정지 상태의 재난업종인 관광업종이 재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부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미 업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종사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