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관광협회사무국장회의 열고 지원사항 구체화
주거시설에 여행사 사무실 등록 한시적 허용 건의
주52시간제 적용도 관광업종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지난 3일 ‘전국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를 열고 앞서 1월28일 열린 ‘전국 시·도 관광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업계 정부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지난 3일 ‘전국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를 열고 앞서 1월28일 열린 ‘전국 시·도 관광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업계 정부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국 지역별 관광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에 관관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여행사들의 사무실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거시설에 여행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지난 3일 ‘전국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를 열고 앞서 1월28일 열린 ‘전국 시·도 관광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업계 정부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에 관광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거시설(가정집)에 여행사 사무실 등록 한시적 허용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영업보증 가입비 상향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관광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 시행 예외 적용 ▲전세버스기사 및 안내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현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단순히 일반업종 수준으로만 피해지원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업 피해상황과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특별법에 피해 수준에 합당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올스톱 상태인 여행사들의 사무실 유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사 등록주소지를 주거시설(가정집)에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공감을 얻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주거지에도 사업장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여행사로서는 불필요한 사무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근무제 역시 생존 기로에 있는 여행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광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액을 상향할 경우, 여행사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을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여행업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나왔다.  

협의회는 또 광주·전남·부산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소여행사의 시위와 관련해, 최근 여행사 대상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온 만큼 해당 지역 협회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관광사업체 지원과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KTA는 이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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