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2021년 1월5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주장해오던 경영계의 목소리가 근로기준법에 반영됐다. 바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률적인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업무량이 변화하는 회사가 업무량이 많은 계절에는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계절에는 적은 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위험이나 불필요한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위기간의 설정에 따라 다르며,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로 구분된다. 2주 이내는 비교적 간단하다. ①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설정을 규정하고 ②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다만, ③설정 시에도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3개월 이내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①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②적용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합의 유효기간을 서면에 명시하고 ③특정 주가 52시간, 특정일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④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개월 초과의 경우, 3개월 이내와 대부분 동일하나 ①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명시해야 하고 ②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고 ③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별 근로시간 설정의 까다로움이나 짧은 단위기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점이 개선돼 유연한 활용이 기대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올해 4월6일부터, 그 외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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