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항공권을 팔면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항공사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 때만해도 수수료가 확보되니 여행사들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았다. 지금은 대부분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팔면서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그마저도 거의 받지 못해 사실 항공권 판매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수수료를 주던 시절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여행사는 그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았다.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금액에서 자신의 커미션을 차감한 금액을 항공사에 송금했다. 

항공권 판매가격은 200만원, 수수료는 7%라고 가정해보자. 기타 세금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항공권 판매가격의 7%인 14만원을 항공사에서 수수료로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수료 14만원의 10%인 1만4,000원이다. 따라서 여행사는 나머지 돈 184만6,000원을 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항공사가 여행사에 당초에 정한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특별수수료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 지급)을 지급한다면 그것도 매출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여행사의 수수료 매출로 기록해야한다. 

조그마한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량이 적어 입금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중대형 여행사의 경우 파악이 쉽지 않다. 수많은 고객이 예약금, 잔금 등을 수시로 입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입금 전액을 한 번에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이후 영업부 등 담당부서 직원이 어떤 거래인지 확인한 후 회계처리 과정을 거친다. 

항공권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당초에 항공사에서 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은 매출이 되고 더 싸게 팔아서 난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여행사는 항공사가 지정한 판매가액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차액을 매출로 잡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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