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에 지원금도 상향 ‘성과’
‘영업손실보상제’와 ‘특별재난업종’에 힘 쏟아야

여행업계의 절절한 생존지원 호소가 하나둘 성과를 내면서 이제 관심사는 추가 결실을 얼마나 더 도출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 픽사베이
여행업계의 절절한 생존지원 호소가 하나둘 성과를 내면서 이제 관심사는 추가 결실을 얼마나 더 도출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 픽사베이

여행업계의 절절한 생존지원 호소가 하나둘 성과를 내면서 이제 관심사는 추가 결실을 얼마나 더 맺느냐로 쏠리고 있다. 여행업 피해에 걸맞은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영업손실보상제’와 ‘특별재난업종 지정’ 등을 통한 근본적 지원책 도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까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목표다.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행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여행업종을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 3차 때보다 100만원 높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일 년 이상 사실상의 영업금지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수준(500만원)이어야 한다는 게 여행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은 물론 부산 등 지방에서도 여행업계의 집회와 시위,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정치권도 귀 기울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행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호영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매출정지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여행업을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한 정부 추경안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니, 추경 과정과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관광협회(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반드시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1년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48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한 결과다. 문관위는 이날 여행업종에 대한 지원액을 업체당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는 546억6,900만원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상향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문관부와 중기부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최종 성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 유원시설업 등 6개 업종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31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8개 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의 지정기간은 2022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6개 업종(영화업·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항공기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전용카지노)은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됐고 4차 재난지원금도 어떤 수준으로든 상향 지원될 게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여행업계는 다음 단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영업손실보상제에 여행업도 포함되고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여행업을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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