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4월 발권분 항공권에 2단계 적용
국제유가 상승기조, 국내선은 2월부터 부과
대한항공 편도당 3,600원부터 1만9,200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기조로 1년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4월 발권분부터 다시 부과된다.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4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 목적지별로 정해진 2단계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다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다시 1년 만에 부과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의 목적지는 편도당 3,600원이 부과하며, 6,500마일 이상 1만 마일 미만의 장거리 목적지에는 편도당 1만9,200원이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적용대상 월의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부과되지 않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2~3월은 1단계가 적용돼 편도당 1,100원이 부과됐고, 4월에는 2단계인 편도당 2,200원이 부과된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과가 향후 여행심리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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