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는 회사원도 많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도록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야간근로까지 발생하면 50%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일에 대하여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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