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법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잠복기 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현 일률적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위한 목적”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간인 14일로 맞춰진 현재의 무조건적 격리 기간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전망이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간인 14일로 맞춰진 현재의 무조건적 격리 기간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전망이다. / 질병관리청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간인 14일로 맞춰진 현재의 무조건적 격리 기간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2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격리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격리 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현행 격리 기간 기준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로 격리 기간을 적용 중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될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14일로 맞춰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수준, 항체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 격리 기간인 14일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전되면서 해외 주요국이 격리 기간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탄력적 격리 기간 적용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4월15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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