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국회에 다각적 요청, 해외도 차등 적용

인·아웃바운드 여행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여행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월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외 입국자와 환자 접촉자 등 격리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격리 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현행 격리 기간 기준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로 격리 기간을 적용 중이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될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14일로 맞춰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수준, 항체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 격리 기간인 14일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전되면서 해외 주요국이 격리 기간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탄력적 격리 기간 적용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주요국 격리 현황(3월24일 기준)’에 따르면, 76개 세계 주요 국가·지역 중 46개 국가·지역이 격리기간을 10일로 운영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을 놓고 보면 27개국이 그렇다. 격리기간 단축 또는 면제로 인한 확진자 수 급증 등의 문제도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미국 하와이주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10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 등지로 확대했는데, 올해 2~3월 평균 확진자 수가 1월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는 등 격리 면제로 인한 급격한 환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행업계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상황별·단계별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ATA는 3월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 완화 여행업계 의견’을 전달,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를 단계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3월2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 같은 당부를 전달했다. 한국 도착 전후 PCR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10일·7일·5일·면제 등으로 차등 운영하자는 게 KATA 제안의 핵심이다. “현재와 같은 무차별적 자가격리 14일 적용은 모든 경제주체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KATA는 자가격리 조치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격리 기간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점에서 격리기간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시선도 많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4월15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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