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 보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상실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사업주 또한 도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업수당 감액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 감액승인의 요건은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해야 하고 ②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로부터 기인하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관리상 장애를 의미한다. 판매 부진, 작업량 감소, 원청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하청의 조업 감소 등이 그 예시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업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 등을 의미한다. 그 예시로 부당한 파업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초래된 경우나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인해 경영 정상화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재정난을 겪는 경우 등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휴업수당 감액승인은 ①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②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한 후 ③심판위원회가 기각 내지 인정의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판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판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업수당 감액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판례는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감액 수준에 대해 기각 혹은 인정만 가능하며 직권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처음 신청 시 감액 수준에 대한 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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