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모객은 사적모임금지수칙 대상 아냐”
한팀당 4명까지만…‘쪼개기 예약’도 행정처분

4명 이내의 서로 다른 여행팀을 여러 팀 모객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5명 이상인 팀을 모객하거나, 그런 팀을 4명 이하로 나눠 예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약’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여행사가 경영·영업 활동을 위해 여행인원을 모객하는 행위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물은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3월30일 질의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행사의 모객행위 자체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객행위를 통해 5인 이상 일행의 예약을 받거나 동반여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사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4월1일 공식 답변했다. 중수본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 각 팀별 5인 이상 일행은 예약불가이며, 7명 일행을 3명과 4명으로 쪼개 예약하는 일행 쪼개기 예약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행사의 여행객 모객행위 자체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4명 이하로 구성된 서로 다른 팀들이라면 총 인원이 20명이든 40명이든 단체여행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여행사들도 이에 맞춰 모객하고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일부에서는 혼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중수본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향후 여행사들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단체여행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사의 여행객 모객행위 자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한 팀의 모객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팀 인원을 쪼개서 예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KATA​
​여행사의 여행객 모객행위 자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한 팀의 모객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팀 인원을 쪼개서 예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KATA​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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