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질병관리청에 개정안 찬성의견 전달
14일 이내로 적용 가능, 15일까지 의견수렴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행업계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질병관리청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행업계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질병관리청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안에 여행업계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질병관리청이 3월26일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KATA도 줄곧 주장해왔던 사항인 것은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14일로 맞춰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인-아웃바운드 국제교류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격리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격리 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현행 격리 기간 기준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로 격리 기간을 적용 중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될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TA는 질병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국내 및 방한관광 대상국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국민도 개인위생 및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 ▲주요국에서 격리 요건을 단계별·상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가 의무화돼 있어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시 격리를 면제하거나, 지정격리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시 격리를 해제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27국(지역), 주요 76국(지역) 중 46국(지역)이 10일 이내의 격리 또는 면제를 시행하며, 격리기간 단축과 방역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통한 관광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격리기간 축소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행업계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4월15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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