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경제활동은 필수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문제는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오로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이 근로의 종류가 정신노동인지 육체노동인지는 불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근로의 형태가 ‘종속노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 누군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행사 임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돼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반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행사 임원이 종속노동을 제공하는지 독립노동을 수행하는지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내가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노동’은 종속적인가 아니면 독립적인가?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