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공항버스의 주요 경유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들이고, 1회 이용 요금은 1만6,000원으로 시내버스에 비해 비싸다. 공항버스는 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승객들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크고, 여객 운송 이외에 별도의 관광 안내, 조망의 편의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관광버스는 공항버스와 같이 면세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및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해 별도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영세율 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한 여행사가 서울특별시에 시티투어버스(관광순환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여객운송 용역인지에 관한 질의를 했고, 서울특별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같이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자의 의견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7(2016. 2. 23.) 참조’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했다. 여행사는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을 믿고 면세로 신고한 것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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