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5월4일 국무회의서 의결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14일인 코로나19 격리 기간도 탄력적 운영 가능해져

 

현재 14일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격리(자가・시설) 기간을 상황에 따라 14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기존 자가・시설격리 기간 규정에 ‘다만, 자가・시설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재 14일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격리 기간 역시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이내로 단축 적용할 수 있다. 격리 기간과 코로나19 확진과의 상관관계, 확진자 발생 및 백신 접종 추이, 해외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진정된다면 단계적으로 단축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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