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4개월간 K-ETA 시범 운영
“무사증 입국 외국인 체계적 관리 가능”

 

우리나라도 시범운영을 거쳐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orization)’을 본격 시행한다. / 픽사베이
우리나라도 시범운영을 거쳐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본격 시행한다. / 픽사베이

우리나라도 시범운영을 거쳐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5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K-ETA를 시범 운영한 뒤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의 ESTA 제도처럼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받아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신청인이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 정부는 K-ETA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자의 약 52%에 달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ETA는 9월1일 본격 시행 이전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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