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지정된 전담여행사가 국내 소재 면세점 등에 단체관광객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이 여행사의 매출은 영세율 매출과 단체관광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로 구성된다. 매출의 대부분은 송객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송객수수료로서 매출에 대해 면세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 여행사는 면세점 등에 유치할 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해외 현지 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현지 여행사는 해외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다. 국내 지정여행사는 송출 받은 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 일체)를 관광을 시켜주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지상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 여행사는 관광객을 한국에서 인계받아 면세점 등에 구매고객을 유치하여 송객하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는 ‘쇼핑 알선’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여행사가 지상경비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여행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해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해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탁매입 또는 대리매입과 같이 해당 경제적 손익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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