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여행업도 ‘피해지원금’ 지급 가닥
야당은 ‘특별법’ 제정과 ‘소급 보상’ 필요 주장
KATA “여행업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KATA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KATA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주요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KATA는 여행업 생존을 위해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여행산업 복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가지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 관심사는 여행업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이다. 7일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여행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과거 손실에 대해서 ‘소급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과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다가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한편,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7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겨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 15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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