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준·규모·시기 등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여행업계, "집합금지업종 수준 보상, 중대형사도 포함해야"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가닥을 잡고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만큼 반드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결국 여당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신 과거 손실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아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으며, 6월 내 개정안 처리를 자신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 처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와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같이 소상공인 이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만큼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 여행업계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지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KATA 관계자는 “여행업 포함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가 받는지도 중요하다”며 “5인 이상 중소여행사와 대형 여행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제한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KATA는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좀 더 폭넓게 지원하라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여행업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여행업계가 국회 앞에서 여행업의 손실보상법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성균 기자
지난달 25일 여행업계가 국회 앞에서 여행업의 손실보상법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 여행신문CB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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