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가능해졌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령에 따른 시기, 수단 등을 엄격하게 지켜 이뤄져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은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대상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용촉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3월3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①1차 촉진 ②2차 촉진 ③노무수령거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1차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 9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해야 한다. 

‘2차 촉진’은 근로자가 1차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2차 촉진은 1차 촉진 받은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때 실무에서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분해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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