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외국항공사(외항사) 독점대리점은 총판대리점계약(GSA,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항사의 항공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한 회사다. 이러한 대리점이 외항사와 개별 항공기 전세계약(Charter Service Agreement) 또는 좌석일괄매수계약(Blocklin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항공권 미판매시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리점은 외항사에게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 간 노선의 항공기 운항대가로 전세기 이용료를 지급하고, 항공기 항공권(화물운송계약 포함) 일체를 매수한다. 더불어 항공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취득한다. 항공권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또는 다른 국내여행사를 통해 판매된다. 

대리점은 외항사 항공권 판매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하고, 국내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다. 이후 판매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항사 항공권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세처분을 받은 대리점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은 차터계약 또는 좌석일괄매수계약을 통해 외항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항공권 일체를 매수했고, 항공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승무원 체류호텔계약, 기내용 신문·잡지·정기간행물 공급 계약, 항공화물보안서비스계약, 후착 수하물 운송계약, 공항시설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항공권 미판매시 손실을 부담하고, 국내여행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을 지출했다. 이를 종합하면, 대리점은 외항사로부터 빌린 항공기를 이용해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했다고 봐야 한다.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대리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항공권이 유가증권으로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항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항공권 자체는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항공여객운송계약 내용을 기재한 증표에 불과할 뿐, 항공권에 어떠한 재산권이 내재돼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항공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외항사 항공권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과세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서울행법2016구합82027,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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