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Excess Void Charge’ 적용
빌링 주기당 거래수 중 5% 초과시 부과
항공사만 투표하고 일방적 통보에 원성

 

IATA가 7월1일부터 빌링 주기의 총 항공권 거래 수 가운데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5%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1.45달러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했다 / 픽사베이
IATA가 7월1일부터 빌링 주기의 총 항공권 거래 수 가운데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5%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1.45달러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했다 / 픽사베이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전체 거래의 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근 결정에 여행사들이 할 말을 잃었다. 항공사들은 GDS 세그피 부담이 커 한계 값을 정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들과는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점에서 여행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IATA는 7월1일부터 ‘Excess Void Charge’를 새롭게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지난 6월19일 발표했다. ‘Void’는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된 항공권으로, 빌링 주기의 총 항공권 거래 수 가운데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5%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1.45달러의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는 게 요지다. 그동안 당일 취소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아닌 ‘취소’로 적용돼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빌링 주기당 BSP 빌링 청구에 수수료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한 여행사 항공사업부에 따르면 당일 취소 항공권(Void)은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3~5% 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체 발권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20% 선을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IATA의 결정에 따라 1건당 1.45달러 수수료를 계산한 결과 여행사가 한 달에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GDS에 지불해야하는 세그피가 발생한다. 그런데 항공사들은 최근 항공권 검색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 변수로 실제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고 취소량은 많아져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여행사들은 ‘Excess Void Charge’가 항공사의 GDS 수수료 부담을 여행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이미 GDS 사용료를 비롯해 각종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당일 취소 항공권 초과량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하는 건 이중 부과”라며 “왜 항공사의 부담을 여행사가 가져가야하는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거래 관계에 있는 여행사들의 의견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IATA 회원 항공사들만의 투표로만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여행사들은 지난 6월 말 IATA 코리아와 한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사들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IATA 측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행사들은 사실상 체념한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면 해당 수수료를 '취소'가 아닌 '환불'로 처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 정산은 주기 당 이뤄지는지 월 단위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아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강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장치나 결집력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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