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등 빠져 아쉬움 남겨
2박3일 여행 3번 더, 10월 연차 쓰면 유럽도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3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체공휴일 적용이 예상됐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등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대체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됐으며, 올해는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구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3일로 줄었음에도 여행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으로 한정해도 2박3일 여행 일정을 3번 더 계획할 수 있으며, 금요일 연차만 이용하면 3박4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특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안전한 해외여행 환경이 조성되면 10월에는 연차휴가 4개만 사용해서 7박9일의 유럽, 미주 장거리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인사혁신처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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