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감염병 따른 경영상 위기 지원 가능’ 근거 담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 / 이병훈 의원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 / 이병훈 의원실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사업자가 경영상 중대 위기에 놓였을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7월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관광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제5조3항9호의2 신설)’을 추가한 게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로 적용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국회는 ‘재난의 범위가 넓고 일부 재난에 대해서는 타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감염병’으로 한정해 가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관광업계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였던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위기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 만큼 법 시행 후 신속하게 지원사업이 윤곽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사업들로만 기금 용도를 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출국납부금, 카지노 납부금 등을 통해 관광업계가 조성한 기금인데도, 정작 관광산업 위기 때에는 관광산업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이병훈 의원은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 금융 지원, 관광 활성화 지원, 방역 지원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광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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