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내사무소가 리조트에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 여행사들과 리조트 사이에서 숙박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다.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리조트와 관련한 국내사무소의 사업 내용은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숙박 예약 신청을 받아 리조트에 전송함으로써 숙박 예약을 중개·알선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약정된 객실 요금을 리조트에 송금 ▲숙박 예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여행사 등을 상대로 홍보 및 판촉 활동 수행 등이다. 국내사무소는 수금한 돈 중 리조트와 사전에 약정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그 수입으로 얻는다.

리조트와 관련한 국내사무소의 매출은 오로지 숙박 예약에서 발생한다. 국내사무소가 리조트에 지급하는 객실 요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국내 여행사에 판매하는 객실 요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리조트일수록 높은 요금을 책정해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리조트는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홍보나 판촉 활동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목표 숙박일수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사무소의 성과를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목표 숙박일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사무소는 숙박 예약 중개·알선이라는 주된 용역 외에 자신의 매출 확대 및 계약 연장을 위해 광고 및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계약에 의하면 ‘국내사무소가 리조트를 위해 광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리조트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사무소가 리조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되, 리조트의 협조나 비용 분담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한다. 더불어 광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비용 일부를 리조트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내사무소와 리조트는 각자의 영업을 위해 협조하며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지, 국내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리조트에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