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위기시 관광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관광업 활력 찾기 위한 법, 실질적 지원” 지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청와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를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동일한 상황 발생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을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