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 대상 2.9% 정률제 수수료 정식 도입
위메프 대표 특가 행사 참여 시 판촉비만 부담

위메프가 지난 4월 시작한 플랫폼 최저 ‘2.9% 정률제 수수료’ 제도를 9월1일부터 여행·숙박·공연 등 비배송 파트너사로 확대했다.

위메프 입점 파트너사는 모든 상품군에서 2.9% 정률 방식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2.9% 수수료에는 PG(결제대행) 수수료도 포함한다. 위메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파트너사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로 지난 7월 파트너사 93.2%가 전년동기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파트너는 수수료를 80% 가까이 줄였다"고 덧붙였다.

또 매출 증대를 원하는 파트너사는 자율적으로 특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메프 대표 특가 행사인 투데이특가, 슈퍼타임특가 참여 시 판매 금액에 대한 판촉 비용만 부담한다. ROAS(Return On Ad Spend, 광고비 대비 매출액) 역시 5000%를 보장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배송, 비배송에 상관없이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커머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며 "위메프 고객은 여행·숙박·공연 카테고리에서도 더 좋은 상품과 가격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프가 여행, 숙박 카테고리에서 2.9%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한다 / 위메프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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