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10월13일 적용, 변이 등 고려한 결정
외교부, 국가·지역별 부분 해제 가능성 내비쳐

여행업계가 백신 접종률 상승을 바탕으로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나서는 가운데, 특별여행주의보가 또 발령됐다. 9월 추석 연휴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사이판을 비롯해 스위스, 스페인 등 패키지 출발을 앞둔 업계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시장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9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1개월간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지난 6월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이며, 작년 3월 최초 발령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발령은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여행주의보가 재발령됐음에도 외교부의 태도는 다소 누그러졌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덕에 국가 및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7~8월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당시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향후 국내 방역 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 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수차례 특별여행주의보 차등 적용을 요구했음에도 외교부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이판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문의 및 예약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으로 소비자와 취소 수수료 분쟁 등이 다시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경우 위약금 50% 감경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는 조치임에도 마냥 간과할 수만은 없어 여행사의 고민은 크다.

A 여행사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4단계 여행금지처럼 정부 명령이 아닌 만큼 계약금 환불 등 의무는 없다”며 “이미 사이판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한국인에게 입국을 허용한 만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이유로 취소 수수료 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7차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적용된다 / 외교부 캡처
7차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적용된다 / 외교부 캡처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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