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체불된 임금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을 변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할 경우 임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10월14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라 명한다.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의 지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사실확인서'에 의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간이 대지급금의 수령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체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직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7조의2 각호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첫째로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둘째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라면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고,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라면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한다. 셋째로 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1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안)에서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보다 2배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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