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2020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개편을 알렸다.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이다. 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된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첫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원, 두 번째에는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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