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사이판 여행 상품가가 1인당 20만원 인상됐습니다” 꿈같은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받은 문자다. 일방적으로 항공사에서 항공료를 15만원 인상하고, 현지 리조트에서 조식비 5만원을 필수 포함했기 때문이란다. 여행상품을 40만원대에 예약했으니 무려 50%나 인상된 셈이다. 바로 여행사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통에 불이라도 난 듯 연결조차 어려웠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여행상품가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는 증감된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약관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선택은 고객의 몫이다. 고민조차 없이 인상금액을 추가 입금하고 출발을 확정지었다. 애초에 관광청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가격인데다 올해 말까지 좌석이 없어서 못 가는 지경이니 말이다.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약한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항공료가 도중에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 정도로 저가였으면 여행사든 항공사든 ‘항공사 지원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현재 마리아나관광청은 탑승객이 일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항공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말까지 풀부킹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꽤 설득력 있는 가정이다. 하지만 여행사, 항공사, 현지 리조트 세 업체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인상된 요금을 떠안은 건 고객이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난관은 ‘불확실성’이다. 긴 침체기 끝에 여행업계는 이제야 조금씩 시동을 거는 단계지만, 변수가 많다보니 한 치 앞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과도기이지만 업계의 혼란이 고객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여행업계는 여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가격, 현지 상황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상품을 구성하고, 고객이 납득 가능한 설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여행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떤가. 부디 여행자들의 여행에 대한 열망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길 바란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