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되나요? 애매한 여행 경보 ‘특별여행주의보’
호텔‧에어비앤비 숙소 격리는 미지원…의료기관만 가능
131개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입원비 지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해외여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게 있다면 역시 코로나19다.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해외여행자 보험으로도 현지에서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코시국’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포함된 가입 전 의무적으로 알릴사항 중 하나. 외교부가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발령한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 / 화면 캡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포함된 가입 전 의무적으로 알릴사항 중 하나. 외교부가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발령한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 / 화면 캡쳐

‘특별여행주의보’...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와 체류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한 국가를 여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가입 전 알릴사항 중에는 ‘해외여행 중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제한 및 금지지역에 방문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이 필수로 포함돼 있다. 외교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 중 적색경보(3단계), 흑색경보(4단계) 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10월 현재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11월1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연장한 상태로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황색경보(2단계) 이상, 적색경보(3단계) 이하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경보 단계에 적색경보가 포함된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진단입원치료는 의료기관 시설에서

 보장 범위와 내용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상품 약관을 살펴보면 ‘여행 중 특정 감염병 보상금’에 대한 특별 약관이 명시되어 있다.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정감염병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확진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감염병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말은 즉, 의료기관 시설이 아닌 개별적으로 호텔 등 숙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행 예정인 국가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몰디브관광청이 출시한 외국인 여행객 전용 코로나19 여행자 보험 '얼라이드 인바운드(Allied Inbound) 보험' / 몰디브관광청
몰디브관광청이 출시한 외국인 여행객 전용 코로나19 여행자 보험 '얼라이드 인바운드(Allied Inbound) 보험' / 몰디브관광청

여행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국가마다 보험 조건도 다를 수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 11월18일부터 FORTE 보험사의 코로나19 보험을 가입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보험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코로나19를 포함한 의료비 금액이 각각 10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3만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6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몰디브에서는 관광청에서 출시한 해외여행객 전용 여행 보험 상품 가입을 권장한다. 몰디브 체류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용과 자가 격리 비용, 긴급 이동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기간과 보장 조건에 따라 25~45달러다. 몰디브 리조트 숙박비가 수 십 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일의 경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 없어도 OK…국가에서 치료 지원하는 여행지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60개국이다. 그중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타이완, 러시아, 브루나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타르,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등이 있다.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나 치료비는 지원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61개국으로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디브, 벨기에, 세이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터키,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이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라오스, 몰타,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이집트, 조지아, 태국, 핀란드, 헝가리 등 52개국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에서 일정 기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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