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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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현 대표노무사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직원이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선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확진 또는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부여된 권리이므로,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에 반해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과세급여액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1일 과세급여액은 최대 13만원으로 한정된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확진 또는 격리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직원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1인 47만4,600원, 2인 80만2,000원, 3인 103만5,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 이상 149만6,700원이며,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근로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지원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일부 제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되고,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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