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가 10월25일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의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수 등 최소 비품을 유지하고,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를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10월25일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업무와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기준이 된다.

주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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