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금 제도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수출하는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해 수출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의 공급과 소비에 대하여는 이러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 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같은 뜻임).

이 여행사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분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또 이 여행사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보고서에도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표시돼 있다.

또 동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도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동 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 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여행사의 해외여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여러 번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계속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전 대법원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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