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11월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연일 화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바,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명세서에는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해도 되고,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도 작성해야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 요건을 적으면 된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되며,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형식이 없으므로 상기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또는 전자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또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를 교부 시점으로 본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주면 된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시행일(2011.11.19.)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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