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빅토리아주‧수도특별구 한정
각종 증명서‧비자‧PCR 검사 등 필요
항공 공급‧출입국 조치 변수가 관건


호주가 12월1일부터 국경을 연다. 지난해 3월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과 일본인은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호주 수도 특별구 지역에 한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호주 여행이 가능해졌지만 까다로운 가이드라인과 한정된 항공 공급량이 장애물로 꼽힌다. 

 

호주가 12월1일부터 한국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면서 호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 호주관광청
호주가 12월1일부터 한국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면서 호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 호주관광청

호주는 국경을 열긴 했으나 방역과 관련된 안전장치는 강하게 마련했다. 우선 ▲입국 대상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호주 비자 소지자, 백신 2차 접종 후 7일 이상 경과자다. 만 12세 미만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되는 여행객의 경우 호주 이민성 상세 페이지에 게재된 별도의 조건을 확인해야하며, 만 12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과 동행할 경우 입국 가능하다. ▲백신은 호주 TGA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벡, 바라트 바이오테크, 시노팜(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 베이징에서 생산된 백신만 인정되므로 영문 백신명 필수 확인), 얀센(1회 접종자) 접종자와 해당 백신 중 교차 접종자 모두 인정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 혹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로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며 여권명과 동일한 영문 이름,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백신명, 백신 1/2회 각 접종일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모든 조건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입국 불가하다. 

▲비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 혹은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이라면 ETA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ETA 비자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모바일 앱으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출발 72시간 전까지 호주 여행 신고서(Asutralia Travel Declaration, ATD)를 작성하고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인증해야 한다. 

▲코로나19 PCR 검사도 필요하다. 도착 후 24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 검사에 대해서는 주별로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7일 이상 체류한다면 7일차,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는 6일차, 빅토리아주에서는 5~7일 이내 두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주 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현 출입국 조건과 동일하게 1일차, 6~7일차까지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가 의무다. 

▲항공편은 11월23일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시드니 노선을 주1회 운항 중이다. 코로나19로 호주 입국이 불가했던 기간 동안 주로 화물과 일부 교민 수송을 위해 최소한으로 운항을 유지해왔다. 호주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편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질랜드와의 트래블 버블을 살펴보면 시행 중 코로나19 확산세로 갑작스레 중단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 항공 운항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여행 상품을 준비하기엔 이르다”며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친지 방문 등 장기 체류 수요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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