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는 시내 S여행사에서 「서울-LA-툴사-아틀란타-콜롬비아-밀워키-세인트루이스-시카고-뉴올리언즈-덴버-산타나-LA-서울」구간의 항공권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2천8백81달러5센트를 받고 오픈발권해준 까닭에 서울-LA구간을 운송해 준 대한항공이 오히려 1백28달러74센트를 손해봤다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카운터 O씨는 결코 발권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항공사는 서울-LA왕복요금은커녕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고스란히 타항공사들에게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백28달러74센트를 더 보태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카운터 O씨가 미주국내선 운송항공사를 지정해 발권했다면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은 과 를 합한 1천6백97달러 50센트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받지도 못하고 더 내줘야 했던 1백29달러 74센트를 합하면 결국 대한항공은 오픈발권한 이 한 장의 항공권으로 총 1천 8백 26달러 24센트를 손해본 셈이다.
최근 대한항공 수입관리부에서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항공사로부터 대한항공으로 청구돼 온 1개월분량의 항공권 7만5천매 가운데 0.73%에 해당하는 5백50매가 오픈발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5백50매를 항공사를 지정해서 발권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1장당 평균3백14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오픈발권으로 인해 한달에 17만달러, 1년이면 약4백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미주 국내선구간에서 항공사 오픈발권이 발권규정상의 위반사항이라면 직접 이러한 사례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지만 정상운임의 경우 발권규정의 어느곳에도 오픈발권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다만 미주 국내선구간을 발권할 때는 최소한 운송항공사는 지정해서 발권해줄 것을 각 여행사 카운터에 권유하는 수밖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항공사를 지정해 발권할 경우에는 정산규정에 의거해 최소한의 운송의 몫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양사간에 맺어진 특별정산협정을 적용해 정산상의 할인혜택까지 누린다면 더욱 좋다.
대한항공 수입관리부의 심영철과장은 『만일 오픈발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복수의 항공사를 기재한다거나 연결항공권일 경우 운임산출 내역란에 임의의 항공사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러준다.
오픈발권했다고 해서 여행사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연간 4백만달러에 달하는 국익손실을 눈앞에 보면서 방관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에만 골몰하기 보다는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카운터장으로 대우받는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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